지인의 2세 兒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 사망’ 30대 여성

입력 2019-05-20 21:30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 B군과 놀아주던 중 아이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양손으로 B군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진 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B군은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B군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전에도 B군을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부모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