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 대폭 증가

입력 2019-05-20 15:04

제주도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4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2498가구)는 27%, 보호결정 가구(1402가구)는 75% 각각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과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산되면서 사회보장 인지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양의무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다.

도는 빈곤·질병·실직 등 생계곤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대상 가구를 방문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치로 2015년 7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7년 11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보호종결아동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특히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실제 생계가 막막함에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 불능·부양 거부·회피·가족해체 등으로 부양이 곤란한 경우 우선 보호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적극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역공동체와 공동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