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청장 개입 못하는 국가수사본부 만들겠다”

입력 2019-05-20 14:03 수정 2019-05-20 15:11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성과·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이 경찰개혁에서 관·서장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형사 처벌도 명문화한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강기정 정무수석·김영배 민정비서관,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사건 부당 개입 차단을 위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를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형사 처벌 명문화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이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할 목적으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현되면 수사부서 책임자가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청장·지방청장·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경찰의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의 조치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달 평가기준을 확정해 설명회·공모·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범운영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규칙을 수립해 정보수집 기준을 규정하고 ‘정치관여 시 형사 처벌’을 법령으로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해 각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대 출신이 조직 안에서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앨 목적이다.

조정식 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