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주차된 1t트럭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안으로 가스통을 들고 와 불을 붙일 것처럼 하면서 어머니를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A씨는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LP 가스통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휴대폰과 욕실 출입문을 파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50분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신의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1.8ℓ의 병에 든 휘발유를 마당에 주차된 1t트럭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LP 가스통 2개를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모친(79·여)에게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마당에 던지고 욕실 출입문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