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나왔는데 형은 감옥으로…이상득, 1년 3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5-14 18:19 수정 2019-05-14 18:20
뉴시스

이른바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은 곧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