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치용 엽총 오발로 70대 동료 부상

입력 2019-05-14 16:21 수정 2019-05-14 16:24
멧돼지 사냥을 마치고 총기를 반납하던 70대가 오발 된 엽총에 팔을 다쳤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8분쯤 농소1파출소 앞 노상에서 A(70)씨가 B(62)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팔을 맞았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탕’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A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 지혈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총알이 팔을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는 A씨와 B씨는 함께 울산 북구청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에서 활동을 하는 사이다.
이들은 이날 북구 가대동 감자밭에 멧돼지 피해가 발생해 관할 구청에 보고 후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엽총 안에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처 빠지지 않은 총알이 외부 충격으로 오발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