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바이러스, 육포서 300일…축산물 반입 위험”

입력 2019-05-13 18:46 수정 2019-05-13 18:48
돼지. 뉴시스

국내 유일의 돼지열병 전문가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교수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돼지열병 확산과 관련 “해외 반입 식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생 육류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여온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과 소시지에서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공식품들도 모두 위험한 건지 진행자가 물었다. 선우 교수는 “일단 휴대해서 들어오는 축산물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선우 교수는 “이 바이러스는 환경에 굉장히 저항성이 세다. 열에도 강하다”며 “하몽(스페인산 생햄) 같은 생햄은 약 3~4개월 정도 바이러스가 효력을 유지한다. 말린 고기에서는 300일 정도 바이러스가 분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가공육류 반입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돼지 먹이로 가공식품이 흘러갈 가능성 때문이다. 선우교수는 “감염된 돈육이 돼지 농장에 들어가지 않게끔 막는다면 실제 접촉하지 않아 돼지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면 오염된 음식물을 직접 돼지한테 주는 셈이다. 돼지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설명한다.

국민들이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선우 교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해외여행 시 해당 국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다른 여러 질병이 해외에는 있을 수 있다”며 “귀국 시에 5일간은 가축이 사육되는 공간으로 가면 안된다”고 전했다.

또 축산물과 관련한 물품의 반입 금지를 강조했다. 선우교수는 “축산물과 관련된 것은 절대 들여오면 안 된다. 육포뿐만 아니라 가루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기가 함유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발병 시 치사율이 100%인데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