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형

입력 2019-05-13 16: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