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여교사에 “술 한잔하자” 수차례 문자 보낸 부장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9-05-06 11:02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라는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여러 차례 발송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말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여교사 C씨에게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와 같은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례 이상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17일에도 C씨에게 “저녁식사 하자”는 카톡을 보냈고,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는 C씨의 카톡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문자를 수차례 전송했다. C씨는 이 메시지를 협박 의도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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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해 6월 전문상담사 등 다른 여교사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냐. 뭐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러한 문제가 알려진 뒤 지난해 5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으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C씨에게 협박 의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교사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C씨의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또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교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