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 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50분쯤 전남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휘발유 5만원을 주유한 후 도주한 혐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에 정차해 있는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김모 경위와 박모 경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2월 7일 오전 3시3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B씨의 주택 담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화단에 놓여 있던 돌을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