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자처한 유명 성악가의 검은 속내… 10대 소년 3명 성추행

입력 2019-04-30 03:00 수정 2019-04-30 03:0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성 제자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군(당시 17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이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1년이다. A씨는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B군에게 후원을 제안했다. 2013년 B군이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상경하자 A씨는 성악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했다.

범행은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A씨는 성악 지도를 핑계로 B군에게 접촉하며 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남동생과 고향 친구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2017년 12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었다.

그러나 2심이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