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명의에 주름시술 받았다가…이마 8㎝ 썩은 주부

입력 2019-04-30 00:10 수정 2019-04-30 00:10
게티이미지뱅크

명의 행세를 하며 주부들에게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해오던 중국 동포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주모(43)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초까지 주부 4명에게 무면허 성형 수술을 6회 진행하고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씨가 서울과 경기 지역 주부들 사이에서 ‘주선생’으로 불리며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로 입소문을 탔다고 전했다.

주씨가 주로 한 성형 수술은 주름제거 수술·필러 시술·리프팅 시술 등이다. 조사결과 주씨는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수술기구 등을 재사용하고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을 다른 의료기구와 함께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의 비위생적 시술로 인해 주부 중 1명은 이마 부위에 지름 8㎝가량의 피부 괴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받는 경우 세균감염으로 인한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