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반항·부모 민원 시달린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19-04-29 15:19
게티이미지뱅크

학생과 갈등을 겪다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담임을 맡은 반의 4학년 B학생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태도가 나아지지 않아 지도 과정에서 욕을 했다. 이 일로 B학생의 부모가 A씨에게 항의 및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학급 학생들에게 욕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B학생의 부모는 A씨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B학생 부모의 민원은 5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계속된 부모의 민원으로 A씨는 2017년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유족은 학생과의 갈등으로 얻은 A씨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며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정년퇴직 직전 사직서를 내는 등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만큼,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