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수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사업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대기업 직원이 100만원을 받았다면 1~4인 기업은 32만6000원을 벌었다. 5년 전인 2012년 대기업 직원이 임금을 100만원 벌었을 때 33만7000원이던 것보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줄어들었다.
대기업 임금이 100%라면 100∼499인 기업은 70.0%였고 10∼99인 기업은 57.2%였다. 5∼9인 기업은 48.3%, 1~4인 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32.6%였다. 대기업 직원들이 100만원을 벌 때 1~4인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임금은 32만6000원이라는 뜻이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낮게 나타났다. 같은 규모의 일본기업과 비교해도 76.9∼96.9% 수준에 불과했다.
반대로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90.8%나 높았다. 같은 규모의 일본기업보다 54.8% 많은 임금을 받는 셈이다.
임금 격차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더 벌어졌다. 대기업과 비교한 임금 비중은 최근 5년 새 1∼4인 기업에서 1.1%포인트, 5∼9인 기업에서 2.4%포인트 줄었다. 10인 이상도 5년 전에 비해 대기업보다 2.6% 임금이 줄었다.
반면 일본은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일본은 1~9인 기업부터 100∼499인 기업까지 2%~6.1%포인트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노민선 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면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노 연구원은 “근속기간 10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3년)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의 연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