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썼다 지운 ‘데스노트’…“이미선, 결격 사유 없는데 결격이라는 게 무책임한 오기”

입력 2019-04-15 17:20 수정 2019-04-16 21:36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름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서 사라졌다. 정의당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결격 사유가 없는데 계속 결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당일 논평은 당시 불거진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퇴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 청와대 인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는 맞아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른바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찍으면 사퇴한다’는 의미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35억원대의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되자 정의당으로부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대변인은 판단이 섣불렀다는 지적에 “당의 입장을 묻는 요구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논평이 나온 이후 마지막으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청문회 도중 논평을 내고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러던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는 15일 공식 입장을 바꿨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 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면서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4·3 보궐선거 때 경남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말도 안 된다. 우리 당이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