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제자 성추행 혐의 50대 국립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19-04-15 16:13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국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서근찬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교수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제주대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이와함께 같은 해 7월 14일 오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