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한국 승소에 일본의 반응

입력 2019-04-12 06:41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심을 깨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 측에 금수 해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은 고노 외상이 WTO의 상소기구가 전날 관련 무역 분쟁에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던 패널(분쟁처리 소위원회) 판단을 파기한다는 것에 관한 담화를 발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담화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의 조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는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 WTO검역 관련 협정(SPS)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등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WTO의 최종 판결로 우리 정부는 기존대로 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적용해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의 후속 조치로 2013년 9월 수입금지를 결정했었다.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8개 현의 앞바다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우범지대’로 분류된다. 이에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일본 측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해 시정을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다. 과거 WTO는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어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1심을 깨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상소심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로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