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여성 “2008년에 패소해서…” 범행 이유

입력 2019-04-12 00:10
11일 오전 염산테러가 발생한 경기도 풍무동의 한 아파트 사건 현장. 김포소방서 제공

김포 지역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염산 테러’가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김포경찰서는 A씨(50)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74)에게 염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맞아 팔 쪽에 부상을 입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있던 여성 C씨(63)씨와 D씨(37)도 염산에 얼굴 등을 맞았다. 이들은 1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풍무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염산을 뿌린 병. 김포소방서 제공

A씨는 이 아파트 옥상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였으며, 이외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인천의 한 입시학원에서 원장과 이사장 관계로 함께 일을 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A씨의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이와 관련,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도 “과거 B씨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