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손씨의 경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한 달 전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김다영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