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SK그룹 창업주의 3세 최모씨(31·남)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한 이모(30)씨가 2일 오후 9시쯤 마약수사대 사무실로 자진출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씨에게 3차례에 걸쳐 대마를 공급하고 같이 흡입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대마 간이시약 양성결과 확인 후 긴급체포했으나 마약 전력이 없고 도주 우려 없는 점 등을 고려, 이날 오전 중 석방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대기업 3세인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겸허히 반성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날 오후 2시에 잡혀 있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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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세 마약공급책 자수 “대기업 3세 마약흡입 더 있을까”
입력 2019-04-03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