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 다툼 여지있다” 구속 면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

입력 2019-04-03 05:29 수정 2019-04-03 06:38

유치원비 전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전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 내용 및 방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검찰과 혐의해 수원지법에 출석할 때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다른 경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후 11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 유치원의 유치원 교비가 용도 이외에 쓰였다면서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점,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는 점 등을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의심했다. 또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12월 한유총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이사장은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따른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적용 방침이 유치원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해 하루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