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국회 본회의, 아이와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

입력 2019-03-27 15:14
뉴시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 동반 출석을 요청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신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할 수 있도록 개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들을 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신 의원은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한 상태로 논의 중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신 의원의 요청을 허락할 경우, 입법심의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또, 이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