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새벽 충북 청주시에서 40대 A씨가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흉기까지 동원해서 갈취하려 했던 것은 고작 ‘담배 한 갑’이다.
A씨는 특수 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도질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목포에서는 20대 남성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힌 강도는 술과 담배 등을 사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의정부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