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 미세먼지…환경련 “국가는 답을 알고 있다”

입력 2019-03-21 00:30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약속과 권리는 공허하기만 하다”며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등의 일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2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고서에 모두 담겨 있었다. 2017년 3월, OECD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대한민국 환경 정책을 평가한 ‘제3차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환경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온실가스 정책 개선 미흡, 화석연료 사용 등 정부의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국내적 요인으로 산업 분야와 도로 교통이 꼽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2000년부터 초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을 네 배가량 증가시켰고, 도로 교통 상황은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가장 주요한 배출원이라고 지적했다.

국외적 요인으로는 중국과 몽골의 환경을 지적했다. 중국의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OECD 역시 외부요인의 비중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충격적인 발표는 대기 오염과 사망 간 상관관계였다. OECD는 조기 사망자 수를 1백만 명 당 연간 사망자 수로 계산한다. 보고서에서 OECD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외 공기 오염이 고령화와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와 결합돼 2060년에는 조기 사망자 수가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현재 정책 추세가 계속된다면, 1백만 명 당 연간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 300~400명 수준에서 2060년 1000~11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0년을 기준 삼아도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조기 사망자 수 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60년에도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이라면, 조기 사망자 수는 5만명 수준이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