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사태로 본 규제선수 규정’ 어떤 결정이든 은퇴 위기 직면

입력 2019-03-20 10:21 수정 2019-03-20 10:27

야구 규약을 보면 규제선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야구 규약 31조는 임의탈퇴선수를 규정하고 있다. 구단은 4가지의 경우 KBO 총재에게 선수의 임의탈퇴를 신청하고, 총재는 당해 선수를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4가지 경우를 보면 우선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 기간에 선수계약의 해지를 소속 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선수계약이 해지된 경우다. 두 번째는 선수가 선수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돼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또 보류 기간이 종료한 때도 있으며, 네 번째로는 기타 KBO 규약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네 가지 경우 모두 선수와 구단의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한다.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부터 선수단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선수는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만 2년간 소속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8장 66조에는 복귀 신청 규정이 있다. 임의탈퇴선수는 총재가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로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임의탈퇴선수가 그 후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선수의 복귀 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32조에는 출장정지선수 규정이 있다. KBO 총재는 선수가 KBO규약 또는 야구 규칙을 위반하는 등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적당한 기간의 경기 출장을 정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3조에는 제한선수 규정이 있다. 구단이 소속선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참가활동을 중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제한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4조에 규정된 자격정지선수는 구단은 선수가 선수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 줄 것을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5조에는 실격 선수 규정이 있는데 유기실격과 무기 실격, 영구 실격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규제선수가 되면 총재가 해당 규제를 해제할 때까지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구단은 규제를 받는 선수에게 연봉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이 경우 감액할 보수액은 규제 기간의 일수에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화 이글스가 이용규(34)에 대한 제재를 프로야구 개막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야구 규약에는 없지만, 법적 조처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 육성군에 계속 내버려 두는 방안도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용규의 야구 인생은 최대 위기에 내몰릴 게 분명해 보인다. 은퇴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