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반복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28)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택시요금을 내게 하고 귀가 조치했다. 불만을 품은 A씨는 경찰에 “내가 범죄자냐, 내가 범죄자네, 테이저건 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출동한 순찰차량을 발로 차놓고 “경찰차가 다리를 밟았다”고 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2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 시간에 긴급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만취 진상의 정석…“경찰차가 다리 밟아” 20대男 112 허위신고
입력 2019-03-21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