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닝당 3개까지 공 교체 가능’ 미세먼지 경기취소 등 달라지는 규정

입력 2019-03-10 12:00 수정 2019-03-10 12:35

올해 정규리그에서 달라지는 규정도 꽤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정은 미세먼지다. 주의보 단계인 PM 2.5((초)미세먼지) 75㎍/㎥ 이상 또는 PM 10(미세먼지) 150μg/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경보 단계인 PM 2.5((초)미세먼지) 150μg/m³ 이상 또는 PM 10(미세먼지) 300μg/㎥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도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시작 여부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신설된 ‘더블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을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됐다. 구단당 정규이닝 2회, 연장전 1회 포함 최대 3회까지 가능했던 비디오판독은 구단의 신청 횟수와 별도로 경기당 1회에 한해 심판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스피드업을 위해 한 이닝당 2개로 제한됐던 투수의 새 공 교환은 변경된 단일 경기사용구 적응을 위해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타석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타자가 투구를 스윙했을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와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도 타석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51조 품위손상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기 도중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관중에 대해 비신사적 행위를 했을 경우 1회 발생 땐 10경기 이상 출장정지, 2회 발생 땐 20경기 이상 출장 정지에다 제재금 5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이 주어진다. 3회 이상 발생 땐 50경기 이상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가 가해진다.

심판 또는 리그를 비방했을 경우 1회 땐 10경기 이상 출장 정지, 2회 발생 땐 20경기 이상, 3회 이상 땐 5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와 제재금과 봉사활동의 제재가 주어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