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말레이시아로 초대해 감금,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부터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 지인 B씨(28)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의자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의혹도 받고 있다.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B씨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쯤 “돈을 많이 벌었다. 말레이시아에 놀러 오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B씨에게 관광을 제안했다. 항공권, 체류비 등을 해결해줬다고 한다.
B씨는 2달간 A씨 자택에서 지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했고,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다. 이후 짐을 찾으러 A씨 집에 다시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B씨에게 연인이 생긴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달아났다.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입국 통보를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외교부를 통해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잠복수사 끝에 지난 2일 김해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지 병원에서 확보한 B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어학 공부를 핑계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했다. 현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