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음주운전 KBO 미보고 잘못 시인’ 해당 직원 자체 중징계

입력 2019-03-04 16:48

삼성 라이온즈가 4일 구단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삼성 구단 운영팀 소속 직원은 지난달 18일 스프링캠프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운전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3일 동안 구금됐다. 삼성 구단은 해당 직원을 곧바로 귀국 조치했다.

삼성 구단은 이후 운전자에겐 진급 누락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승자 1명에겐 진급 누락 징계를, 계약직인 지원조 2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구단은 KBO규약을 잘못 해석해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구단측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을 보면 행위자를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항에는 음주운전 조항이 있다. 그리고 149조에는 보고 의무 규정이 있다. 여기에도 구단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