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인 후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유튜브 방송 중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시한 ‘정치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비정치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인으로 각각 분류해 규제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홍 전 대표는 ‘홍카콜라’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유튜브 등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보내는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튜버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다. 현역 국회의원, 당 대표 경선 후보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치인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광고수익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의 ‘슈퍼챗’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일정 금액을 보내는 형태의 후원은 받을 수 없다.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슈퍼챗 등 실시간 후원이 ‘불법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정치자금법상 정당과 당 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도액을 뛰어넘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슈퍼챗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형태다 보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후원금’ 논란의 주인공은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입후보를 준비하고 출마 예정에 있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되지만, 유 이사장은 그런 범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홍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 했고, 추후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선관위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되자 홍 전 대표는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며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수수가 돼야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자법(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정권 말기 같다”고 밝혔다.
4일 현재 기준 유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구독자는 71만명,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의 구독자는 25만명이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