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32)가 만약 KBO리그에 복귀한다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 국내에서 뛰려면 먼저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야 뛸 수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강정호는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다.
세분화된 KBO 야구 규약의 제재를 보자. 음주 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땐 5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가 주어진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70경기 출장정지에다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가 가해진다.
음주 접촉 사고의 경우 90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받는다. 음주 인사 사고를 내면 120경기 출장 정지에다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의 제재가 가해진다. 2회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그런데 강정호는 세 번째 적발됐다. 제재 규정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현재로선 KBO리그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