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청탁하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19대 국회 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조승래·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에 “판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죄명 변경해달라고 한 적도,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를 만난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당일(2015년 5월 18일) 일정상 그 판사를 만날 수도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서 의원은 “내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했다는데 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 공소장을 바꾸는 것은 법원이 검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19대 (국회) 때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20대”라며 지난 국회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있는 것을 두고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일을 20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재판 거래 대상으로 알려진 상고법원에 대해 서 의원은 “저는 단호히 상고법원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미 전부터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봐주기 의혹’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손가락도 대지 않았으니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을 받을 만큼만 받은 것이고 특별한 얘기를 할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의도를 갖고 귀갓길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정황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김영란법 (위반)도 다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진실공방을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의혹이 드러난) 공소장 자체가 제 공소장이 아니다. 저는 참고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혐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공소장에는 서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근무를 하는 김모 부장판사를 본인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아버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 의원의 지역구(서울 중랑구갑)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서 의원을 보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달 28일 서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자문위가 징계수위(본회의 출석정지, 공개석상 경고, 공개석상 사과, 제명)를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징계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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