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0곳 사립 유치원 개학연기

입력 2019-03-02 15:45
<자료: 교육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정부정부는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875곳의 사립유치원 중 190곳만이 개학연기 의사를 밝혔다. 296곳은 응답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8곳, 인천 51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이외 충남에서 40곳 경남 34곳, 경북 22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강원은 각각 1곳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단 한곳도 개학연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개학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 중 42%(80곳)는 자체돌봄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개학 연기로 돌봄이 필요한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 시 즉각 시정명령하고,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불법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의 집단휴업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유총 같은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한유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대검 공안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동원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