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 S씨(43)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 선장 S씨에 대해 이날 오전 해사안전법·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용호만 선착장에 계류 중인 고급 요트 3척과 추돌, 요트를 파손하고 요트 승선자 3명에게 갈비뼈 손상 등 피해를 입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선장 S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CCTV와 VDR(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