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이용 69차례 32억원 상당 금괴 밀수 60대 여성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9-02-28 23:52 수정 2019-03-01 13:58
인천지법 박희근 판사는 28일 항문을 이용해 금괴를 밀수입한 죄(관세법위반)를 물어 A씨(61·여·경남 김해시)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억5088만5000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 69㎏를 밀수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5월 18일쯤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산동항공 SC4617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5만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것을 비롯 2017년 1월 7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금괴 69kg을 밀수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