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달 7일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징계에 착수하기까지는 ‘하세월’이 예상된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자유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최대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안의 처리 여부였다.
여야는 이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자문위에 ‘심사 의뢰 안건 중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달라’는 부대 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의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징계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다음 달 7일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징계안을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하면, 자문위는 최장 2개월까지 징계 수위를 논의할 수 있다. 이후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회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는 법적인 기능도 없고 조사 기능도 없기에 좀 봐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 중 미상정 안건은 총 20건이다. 다만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은 성추행 의혹 관련 김정우·‘국민무시’ 논란 관련 이수혁 의원 징계안은 상정에서 제외된다. 또 징계 기간이 끝나 징계가 불가능한 조원진·김도읍 의원 징계안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종결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뺀 나머지 16건이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된다.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 ‘무용론’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윤리특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안 등 접수된 안건이 넘어올 경우 즉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개인의 정치적 견해까지도 각 당이 정치공세로 삼아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며 “국회 내 제도개선 소위를 통해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