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 후보 뽑지마…” 인터넷 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19-02-27 18:03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출신 후보를 뽑지 말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5시13분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해 “이번에 전라도 찍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전라도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다.

허씨는 게시판에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찍어주는 서울경기지역 홍어들이나 전라도 홍어들, 조선족들과는 혼인을 피하고 피를 섞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6월 10일까지 총 142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뿐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전라도 지역인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서 ‘이번에 전라도 절대 찍지 마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전라도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