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윤대영에 대해 심의하고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오전 8시10분 강남구 코엑스 앞 7차선 도로에 정차해둔 자신의 SUV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LG는 이후 윤대영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라 해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