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 트윈스 윤대영(25)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윤대영은 소속 구단인 LG로부터 임의탈퇴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트윈스 구단에게도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상벌위가 윤대영에 적용한 야구 규약은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음주 운전 규정을 보면 단순 적발땐 5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 접촉 사고의 경우 9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윤대영은 지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도로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도로에 세운 채 안에서 잠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측정됐다. 이어 경찰 순찰차와 접촉 사고도 났다.
상벌위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에다 접촉 사고까지 냈음에도 단순 적발로 가장 낮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