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수 신웅 불기소 처분, 피해자 측 “이해할 수 없다”며 항고

입력 2019-02-27 17:00

가수 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신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웅은 지난해 3월 곡을 주겠다며 가수 지망생이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작사가와 동료 가수 등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신웅은 “불륜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데, 2011~2013년 사이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고소를 진행했다가 합의 후 취하된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건은 증거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달 초 “검찰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였다”며 항고했다. 한 피해자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와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 치료 상담이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라는 이유,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작사가와 무명 여가수들이고, 아직 나서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다”며 “억울한 가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없어야 한다. 무혐의라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피해자 측의 항고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고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