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임신부 성폭행 묘사 장면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황후의 품격 김순옥 작가를 작가 박탈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49회~50회 연속 방송에서 임신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방송에 올렸다”며 “이 드라마의 시청제한은 15세 이상인데 19금 방송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에는 또 “방송규정을 무시하고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김순옥 작가 자격을 박탈시켜 달라”며 “다시는 방송에 못 나오도록 조치 내려주길 바란다”는 촉구가 담겼다.
앞서 2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는 민유라(이엘리야 분)가 황실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된 과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민유라는 과거 임신 중 태후 강씨(신은경 분)의 심복인 표 부장(윤용현 분)에게 성폭행을 당한 듯한 모습이 그려졌다.
직접적인 성폭행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민유라의 옷차림과 표정 등에서 성폭행을 암시했다. 방송 직후 “아무리 막장이라도 너무한다” “임신부 성폭행이라니 말이 되냐?” “도를 넘어섰다”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그동안 ‘황후의 품격’은 자극적인 장면으로 잦은 구설에 올랐다. 사람을 시멘트에 생매장한다거나 도 넘은 애정행각, 조현병 비하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이 드라마의 극본은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언니는 살아있다!’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가 맡았다. 연출은 SBS ‘리턴’의 주동민 PD가 맡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