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층간소음 민원 증가… “직접 대응 말아야”

입력 2019-02-01 10:22 수정 2019-02-01 10:23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 명절 전후 접수 건수는 최대 1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민원의 10% 이상은 ‘보복 민원’에 해당했다. 소음이 발생해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아래층 거주자가 74%로 가장 많았고 아랫집 소음으로 인해 윗집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20%에 달했다. 옆집 거주자는 5%, 기타는 2%였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응하지 말고 제3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가족행사나 친척 모임 등 대가족이 모일 경우 미리 이웃집에 양해를 구하고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두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또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다른 곳에 맡겨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22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전화상담 조정을 신청하면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이후 상담과 조정 과정을 거쳐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전문기관으로 안내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