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 구속에 임종석 “경수야!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입력 2019-01-30 22:0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고 있다. 윤성호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전담 외교특별보좌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임 특별보좌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수야!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 ‘정치 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함께 만감이 쏟아져 내린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항상 널 보며 친구로서 더 맑아지려 노력한다. 항상 널 보며 정치적 동지로서 더 반듯해지려 노력한다”며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 미안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업무장해)를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드루킹 일당이 주장한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나아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기사목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 조작의 대가로 요구받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