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에 사람 매달고 시속 112㎞ 무법 질주

입력 2019-01-30 22:00
출처=미국 방송 CBS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닛 위에 한 남자를 위험천만하게 매단 채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질주 사건의 운전자 두 명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SUV 운전자인 A씨(37)는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면허가 취소됐다. 차량에 매달렸던 B씨(65)는 금속 물병으로 A씨의 차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차량 접촉사고 후 실랑이를 벌였으며 화가 난 A씨가 B씨를 매달고 달리는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접촉사고 이후 SUV 차량 운전자 A씨가 그냥 현장을 떠나려 하자 엔진 덮개에 매달렸고, A씨는 B씨를 매단 채 5㎞ 정도를 최대 시속 112㎞까지 몰며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SUV 주변을 에워싸면서 겨우 A씨의 차를 세웠으며, 한 운전자는 가지고 있던 총까지 꺼내들고 A씨를 차 밖으로 나오게 했다.

출처=미국 방송 CBS

체포 후 기소된 두 남자는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금속 물병으로 차 앞 유리를 내리치며 공격적으로 행동했고, 달리는 차량의 보닛에 갑자기 올라탄 B씨를 차를 세워 내려주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닛에 매달렸던 B씨는 A씨에게 사고 해결을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를 물었는데 달아나려 했다고 반박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