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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김경수 1심 선고공판, 법원의 결정은?
입력
2019-01-30 14:35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