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댓글 조작으로 인한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죄와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모씨를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를 증거로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9월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받는다. 이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모씨 역시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선거 당시 댓글 조작을 독려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