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소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4∼18일 실시된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위생 부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17개반 3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61곳, 제사용 전·튀김 전문점 32곳, 고소도로 휴게소 내 식품위생업소 59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19곳 등 총 171곳이다.
점검 결과 도는 원료수불부 미 작성,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 실시, 건강진단 미 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개소, 제품 표시사항 전부 미 표시 1개소, 원료수불부 미 작성 2개소,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 실시 1개소, 건강진단 미 실시 5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10개 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와 함께 제사음식으로 사용되는 굴비와 약과, 당면, 청주, 조미김 등 유통식품 69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