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전병헌 징역 8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1-28 19:44
28일 뇌물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는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뉴시스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을 기부·후원(뇌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본인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나 허위급여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1억 5700만원을 횡령하고,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지원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