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가려고…현직 공군 대령이 軍기밀 누설

입력 2019-01-28 17:5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모 대령은 지난해 국방부 송무팀장을 맡으면서 전역 후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개편안 등 군사상 기밀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는 지난해 8월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전달됐다.

신 대령은 계획서를 통해 ‘항공기 유지보수 분쟁’이라는 항목에 F-16D를 둘러싼 공군과 A회사 간 최종 합의 금액, T-50B를 두고 공군과 B회사 간 사고 배상 협상 현황, 공군의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유출했다. 계획서에는 ‘국방 관급공사 간접비 소송 현황’을 제공하면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수용시설 공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모두 군사상 기밀이다.

신 대령은 앞서 2017년 9월에는 공군 대령 진급 예정자 선발 결과를, 지난해 6월에는 공군 상사와 원사 진급 예정자 선발 결과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신 대령은 김앤장에 자료를 보내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이력서와 함께 해당 자료를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와 C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보내 사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신 대령의 혐의가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신 대령은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의원 측은 “군사 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