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곧 열어 징계 조치를 재심의한다.
검찰이 2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던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KBO는 지난해 5월 23일 두 선수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참가활동정지에 따라 두 선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두 선수는 상벌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그라운드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의 ‘품위손상 행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피하긴 어렵다. 일정 규모의 정규리그 출전 정지 조치가 예상된다. 두 선수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 여성을 데리고 들어간 사실은 확인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